친환경농업 인증 2년만에 7000여 농가 감소
친환경농업 인증 2년만에 7000여 농가 감소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6.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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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검출 중심 인증제 한계
친환경농업법 개정 토론회 열려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친환경농업이 계속 축소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20년 5만9249호에서 2022년 5만722호로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인증면적, 출하량까지 동반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9199건의 인증취소도 발생하면서 농약 검출 중심의 인증제도에 한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친환경농어업법에는 합성농약 등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명시돼 있고 이는 합성농약을 무사용, 즉 사용하지 않는 개념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대표는 “합성농약이 검출됐을 때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합성농약 무사용이라는 개념 정의를 왜곡시키는 것인데 시행규칙에는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현행 인증제도는 비의도적 오염에 대해서도 농가가 입증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에 인증기준에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합성농약 검출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못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증취소 주체를 민간기업인 인증기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하 대표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내용과 인증 등 식품관리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된 내용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다루고, 친환경농어업법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기준에 맞게 시험분석에 과도한 의존성을 완화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요구되는 문서, 기록에 대한 농민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 케이트 퍼비스(Kathe Purvis) 이사가 ‘유기농업에서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입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김영란 제주 유기농부, 임석호 에코리더스 인증원 대표, 김지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곽현용 한살림연합회 전무이사,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등 친환경농민, 관련 단체, 정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정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친환경농업 육성의 발판이 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사명감으로 친환경농업의 터전을 땀 흘려 일궈온 농민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농약이 검출돼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윤미향, 윤재갑, 이원택 농해수위 위원과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또 친환경인증제도를 혁신하는 사람들,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가 후원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