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 육성 위한 농신보 우대 한도 증액 필요
후계농 육성 위한 농신보 우대 한도 증액 필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6.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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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연합회, 한도 상향 및 심사 완화 건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지원 확대를 공문을 통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후계농 대다수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인 3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대출한도가 15억원인 일반보증을 통한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 후계농업인은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농신보 일반보증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정책수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일선 후계농업인들이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를 대출한도와 똑같이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지침’을 개정해 후계농 세대당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농식품부가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증액했지만,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침에 후계농업경영인은 선정 후 5년 이내 대출 신청을 해야 해서, 2019년에 선정된 후계농업인 중 일부는 대출 신청기한이 6월 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축산연합회는 젊은 후계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신보 운용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5억원 이상)을 요청하고, 농신보에 일반보증의 엄격한 심사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농식품부에 우대보증 한도 증액 또는 일반보증 심사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과 지원사업 대출 신청기한 연장을 건의하고, 농신보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 농신보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승호 회장은 “우리 농업농촌의 고령화, 후계농업인과 일손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젊은 청년농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면서, “원활한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과 심사기준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