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40% '빈곤가구'…공공보조금 등 지원책 절실
고령농 40% '빈곤가구'…공공보조금 등 지원책 절실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6.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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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 고령농 연 농업소득 634만원
공적 보조 없이 생계 유지 어려운 수준
농지 특수성 고려해 지원제도 조정 필요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촌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선 공공부조 등 공적보조금을 통한 소득보장 지원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19일 ‘고령농 소득실태와 노후생활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고령농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농업인 공적 소득지원 기준 조정 및 공적 소득보장의 제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으로,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으로 분석했다. 이에 농업 경영을 통한 노후 소득 부족이 우려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만원에 불과해 공적 보조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고령농의 40%가 중위소득 절반(2021년, 1587만원)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공공부조 및 공적연금을 통해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 근거한 분석에서 고령농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2.4%로 일반 고령자 수급률 15.8%에, 고령농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58%로 전국 평균 수급률 68%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농지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에 이중 계상되고, 일반 재산의 가치 기준으로 높게 평가되면서 소득이 낮음에도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이에 농지의 용도전환이 어려운 점과 생산수단의 필수인 점 등 농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시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과 함께 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농협경제연구소장은 “노후 소득은 청장년 시기 여유자금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현재 고령농은 WTO, FTA와 같은 격변 속에서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면서 소득 부족 등으로 노후준비가 쉽지 않았다”며 “현재의 공공부조가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 특화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CEO Focus 제446호 ‘고령농 소득실태와 노후생활 안정화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농협 홈페이지 ‘CEO FOCUS’에 등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