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농협법 개정안 신속 통과 요구
축단협, 농협법 개정안 신속 통과 요구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3.06.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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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 상생발전위해 필요
농업‧농민 위한 실질적 역할 기대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지역조합장 직선제 선출 ▲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 ▲지역조합 내부통제기준 의무 부과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 투명성 강화 등 범농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돼 있다.

축단협은 농협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중장기 발전, 중앙회장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연임제 개정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과 배분, 운영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 등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보완책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최근 소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농축산물 판매사업 역량 집중과 경제사업 활성을 위한 도시조합의 역할과 상생의무가 담겨있다”며 “도농상생을 위한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를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함으로서, 농민과 농촌-도시조합 모두가 함께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단협은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 및 농민과 함께·국민과 함께하는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서 빠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농협의 현행 문제점이 개선되고,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돼 도농상생 및 농업·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