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6.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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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형상·기능 유지 여부 등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14만 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첫번째로 농지형상‧기능에 대한 준수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음은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와 마을 축제, 마을 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일지 작성하고 기록하는 지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했을 때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5%가 감액되고, 이외의 14개 준수사항 미이행 시 10%가 감액된다.

서해동 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