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6.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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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농업인 자격요건 검증
이행점검 거쳐 11월 지급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해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