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상설화 대신 존속 기한 5년 연장
농특위, 상설화 대신 존속 기한 5년 연장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6.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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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통합 처리 안돼
한우기본법, 농어업회의소법 공청회 개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존속 기한이 5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제407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특위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특위는 내년 4월 24일까지만 존속하게 돼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고,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향후 농특위가 농어업인의삶의질위원회의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예정으로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전체회의에 앞서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위원회 관련 법률을 근거로 5년 연장을 주장했고 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특위가 정비돼 없어지기보다는 계속 존속될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행정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행안부에서 위원회가 과다 설치되는 문제를 적절히 제어하자 하는 취지가 있지만,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특히 농어촌 소멸 위기나 농어민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장 개방 때문에 나오고 있는 변화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하는 취지에서 존속시켜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농특위법에 농특위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거나 지역개발, 교육, 보육, 보건복지 및 문화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농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도록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볍 일부개정법률안도 정부가 우리 농업투입재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반입 명령의 이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대안을 통과시켰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치유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우산업기본법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은 7월 초 법안소위 공청회를 거쳐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