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 위기 대비한 재해대책법 개정해야
[사설] 기후 위기 대비한 재해대책법 개정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6.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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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지난 8일, 10일, 14일 세차례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 농작물 3279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적과를 마친 사과를 비롯한 과수는 물론이고, 고추, 배추, 콩, 들깨 등 각종 밭작물과 비닐하우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보다 앞선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에서 냉해를 입었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총 6343ha에서 손해를 입었다.

냉해를 입은 과수원은 회복이 되기 전에 우박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우박, 냉해 등이 전국으로 발생했고 품목을 가리지 않았다.

이상기후 증가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사실 농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상기후다. 이상기후,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때아닌 추위, 가뭄, 우박 등은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하고 농가 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농업 생산 활동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식량안보를 통한 국가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농업 현장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농가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 농가들의 의견이다.

냉해,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인 자연재해가 반복돼 보험료는 상승하는데, 오히려 피해산정 방식 변경으로 농가들이 받는 보장은 축소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처럼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증으로 인해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전문손해평가사 인력 부족으로 피해산정, 보상 등이 늦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