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남해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6.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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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소 64종 433대 임대농기계 보유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남해군이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당초 이달 말까지 감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농촌일손 부족현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가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본소, 동남권, 북부권) 64종 433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기준 임대사업소 이용자(누적) 1784명이 임대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임대료 50%, 감면 연장이 관내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마을별 찾아가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부품교체비 3만원 공제)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주행 시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지원 사업(왕복 4만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