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공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공포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3.06.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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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연구‧개발, 국민 폭넓게 이용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이 제정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20일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제정으로 ▲기술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 개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 정보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농업 연구개발 내용을 국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농업인 등 정책고객이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플랫폼)이 구축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기술정보서비스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위한 운영체제(ASTIS) 구축작업은 2년 차 추진 중이며, 농촌진흥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활용한 기술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맞춤형 현장 실증 연구사업과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추진이 활성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