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보통 등급 싸라기 혼입 한도 12%로 높인다
쌀 보통 등급 싸라기 혼입 한도 12%로 높인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7.05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질 향상 위해 ‘쌀 등급기준’ 강화
저품질 배제, 쌀값 안정 도움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내산 쌀 품질 향상을 위해 보통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한도가 20%에서 12%로 강화된다. 이로 인해 저품질 쌀 물량이 감소해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국내산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피해 낟알(피해립), 분상질립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보통’ 등급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등급 판단이 어려우면은 ‘등외’로 표시해야 한다.

‘특’ 등급은 싸라기 3%, 분상질립 2%, 피해립 1% 이내로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 ‘상’ 등급은 각각 7%, 6%, 2%, ‘보통’ 등급은 각각 20%, 10%, 4% 이내이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보통’ 등급은 싸라기 혼입 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되어 있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싸라기 함량이 높은 쌀(12% 이상)은 일반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대형마트 보다는 외식․급식 업체 등에 저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의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춰 쌀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도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는 RPC, 일반도정업체 등 산지유통업체와 양곡 판매업체 등의 제도 개선 홍보, 등급 인쇄 포장재의 처분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