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통합마케팅조직과 의무자조금단체를 주목하라!
[전문가 칼럼] 통합마케팅조직과 의무자조금단체를 주목하라!
  • 한국농업신문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23.07.07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과 저온, 동해, 폭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병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농가 고령화로 인한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렇게 어렵게 생산했지만 시장개방과 함께 수입농산물이 넘쳐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농업인들이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경쟁적으로 공급하다 보니 경쟁력을 가진 국내외 농산물이 시장을 장악할 때 나머지는 속수무책으로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누굴 탓할 수도 없다.

특히, 어떤 농업인은 전속출하조직을 통해 국내외 소비지 매장까지 관리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모두 농업인이 가지는 반면, 어떤 농업인들은 산지유통인에게 밭떼기로 넘기면서 수확, 선별, 포장, 유통 등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모두 포기하기도 한다.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시군이나 광역단위로 똘똘 뭉쳐서 대응하다 보니 높은 값에 출하하는 경우도 있고 농업인단위로 출하하다 보니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출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물량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그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가격이 낮다고 무조건 정부나 지자체, 농협에 책임을 지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니 결국, 개별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할 수도 있다.

생산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농업인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농업인들의 사업조직인 농업법인이고 농협이지만 공동작업단 운영, 공동선별, 공동계산 등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직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주축으로 하는 통합마케팅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작지와 경작자, 산지유통조직의 관리와 소비자 인식개선, 소비 확대 등을 위해 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까지 구성하고 운영하는 품목들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생존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에 가용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통합마케팅조직과 자조금단체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들이 그러한 지원에 안주할 수도 있으므로 주산지 도단위나 전국단위 조직이 구성되는 경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개별 조직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그러한 조직을 통해 해당 품목 관련 정책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산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도 이제 생존을 위해 더 특별하게 노력하는 생산자조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조직과 같이, 똘똘 뭉쳐 다른 지역이나 품목의 가격이 높든 낮든, 생산이 늘든 줄든, 수입이 늘든 줄든, 관계없이,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통합마케팅사업과 자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자조금단체가 법에 따라 지정하는 단일 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을 체계화하며, 합법적으로 경작지와 경작자, 산지유통시설, 품질과 시장 출하량, 가격을 관리하는 단계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비도 나름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원을 활용하여 성장하는 품목이 있고 그렇지 못한 품목이 있다. 통합마케팅조직과 의무자조금단체가 만들어진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 그리고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 간에는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농업인들도 해당 품목의 통합마케팅조직과 의무자조금단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해당 조직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