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손실보상 국비 지원
[인터뷰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손실보상 국비 지원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7.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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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위험지역 지정
사육시설 폐쇄 세부 기준 마련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지난달 7일 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 손실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법 적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해 총 13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와 사육제한을 개정한 배경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그 사육시설을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지자체가 살아있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기 어렵고 지역 온정주의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정부는 사육시설의 폐쇄와 사육 제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안내했지만,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 AI 방역기준을 위반한 가금농장에 대한 재점검 결과 보완되지 않았을 때 3개월의 사육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오리는 2017-2018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처음 시행한 이후 매년 겨울철에 국비(50%)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지원 근거 마련 필요하다.

정보공개 대상이 신설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추가해 정보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재는 구제역 등 12종이 공개 대상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오리 사육제한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간 오리 사육 제한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대해 사업으로 지원했다. 앞으로는 정부의 사육 제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점 방역 관리지구 중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이 ▲큰 최근 5년간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최근 5년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Km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 닭·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의 오리 사육농가에게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육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50%는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원하게 된다.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기준은?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사육 제한을 적용하는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방역기준을 위반 1회차부터 5회차 이상까지 경고, 사육제한, 폐쇄의 순으로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해 회차별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확산)하게 한 경우에는 1회 위반 경고, 2회 위반 사육제한 1개월, 3회 사육제한 3개월, 4회 사육제한 6개월, 5회 위반을 하게 되면 폐쇄 조치를 취한다.

또한, 해외여행 이후 입국 신고와 방역 조치를 받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확산)하게 한 사람은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사육제한 1개월, 3회 사육제한 3개월, 4회 사육제한 6개월, 5회 폐쇄이다.

가축 등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1회 경고, 2회 경고, 3회 사육제한 1개월, 4회 사육제한 2개월, 5회 사육제한 3개월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된 2023년 6월 7일 이후 충분한 홍보와 준비기간을 둔 후 ‘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아울러, 폐쇄 및 사육제한 기준은 이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부터 위반한 사례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회수 산정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축산농가에 대한 당부사항은?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한다.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고, 다가오는 가을·겨울철에 AI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축산 농가는 농장 출입 사람·차량 등 소독, 농장 내·외부 소독, 사육시설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준수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