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물가 인상 고려 양곡가격 보장제 도입
생산비‧물가 인상 고려 양곡가격 보장제 도입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7.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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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입 쌀, 방출 물량, 시기 조정
신정훈 의원, 양곡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양곡가격 보장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곡관리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이 불발된 이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한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지속해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산지쌀값은 7월 5일 기준, 여전히 18만3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관리 목적 개정을 통한 양곡정책의 재정립을 기본으로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양곡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공공비축 양곡에 밀, 콩을 명시하고 주요 양곡의 자급목표 설정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수입쌀 방출 시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수확기 또는 시장격리 시 밥쌀용, 가공용 수입쌀의 국내 방출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실효성 제고 및 역할 확대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 생산 단수 관리 및 자급목표와 연계한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의무화 등 쌀값 정상화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양곡법 개정아나과 함께 발의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생산조정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직접지불제도 심의위에 의결 기능을 부여해 타작물 재배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신 의원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임시방편만으로는 쌀값 지지에 한계가 있다. 30여 년간 반복되어온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보다 근본적, 제도적인 대책 마련으로 농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국민의 주식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품목인 쌀값의 정상화로 농촌을 지키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