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자금 ‘현실화’ 된다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현실화’ 된다
  • 연승우 정새론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7.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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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개정안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정새론 기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자급조건을 현실화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우 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 한우 산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8~27% 하락했다. 농경연은 한우의 공급물량 증가로 한우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사료 가격은 국제 곡물 가격과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크게 올랐고, 각종 원자재 가격과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은 송아지가격이 폭락했을 때 차액을 보전해 번식기반을 안정화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전액은 가임암소 사육마릿수가 110만마리 미만, 송아지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현재 2012년 시행 이후 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번식 농가의 비율은 2011년 86%에서 2022년 5%까지 급감했다.

이에 개정안은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을 한우 암소 사육두수와 연계하지 않도록 해 한우 농가가 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한우 가격, 송아지가격 폭락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한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