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선제적·자율적 재배면적 관리
원예농산물 선제적·자율적 재배면적 관리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7.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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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성‧경영안정 최우선
계약재배 2027년 35% 확대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노지채소 수급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과잉․과소가 상시 반복되는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원예농산물 수급 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지채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관측정보, 자조금 경작 신고면적, 재배의향조사, 소비동향 등을 종합해 적정재배 면적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 또는 자조금단체와 정부, 지자체가 적정면적을 합의해 수급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지채소 가격안정제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와 지원조건이 전면 개편된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정부, 지자체, 농협, 농업인이 파종기에 품목별로 자금을 공동 조성해 농업인-농협 출하 계약을 체결한 후 농업인에게 평년 가격의 80% 수준 보장하는 대신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대상 품목을 수급 중점품목과 관심품목으로 분류하고, 생산자단체(농협)의 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중점품목은 여름·겨울 배추, 여름·겨울 무, 마늘, 양파, 대파이고 관심품목은 봄·가을 배추, 봄·가을 무 등이다.

평가체계를 도입해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가입률을 높여 가입 농가의 소득 보장과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 경영비 수준으로 면적조절(산지폐기) 보전은 최소화하고, ‘가격차 보전’ 중심으로 전환한다. 가격차 보전은 현행 기준가격(평년 가격의 80%) 대비 15% 하락분 범위에서 가격차이를 보전하고 산지폐기하는 방식에서 기준가격 대비 20% 하락분 지원, 필요 시(하락심각단계) 산지폐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노지채소의 상시 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부 수매비축도 확대한다. 배추·무는 전용 공공비축기지를 확보해 저장방식 개선 등 관리강화를 통해 저장성을 높이고, 김치업체 등 노지채소 대량 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비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채소 및 과수는 생산자단체(농협·자조금단체·출하협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해 계약재배 비율을 2027년까지 시설채소는 9.5%, 과수는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관리가이드라인’과 ‘농산자조금제도’도 개선한다.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의 수급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가격으로 개선하고 매년 최신화를 통해 현실화한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정례화함으로써 수급 불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구축된다.

농산자조금은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자조금법의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하고, 생산·유통 단계가 혼재돼 있는 회원의 범위도 품목의 특성에 맞춰 정비한다.

단체별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계획 이행 실적에 따라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에서 지역 집중도가 높은 품목·작형은 지역단위 수급 조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자조금’ 제도가 신설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돼 농가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