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전문가 칼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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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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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경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지원실장

1994년은 성수대교가 붕괴된 해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산재사망률도 10만 명당 34.1명으로 가장 높았던 시기이다. 1994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산재 사망률이 하락하여 2019년 기준 산재사망률이 4.6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에 해당하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로 2019년에는 2,020명이 사망했고, 2020년에도 2,062명이 사망하는 등 여전히 많은 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더해 지난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경영책임자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했다. 그러나 본 법령의 취지는 처벌 보다는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라는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만 만족시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수동적인 생각은 버리고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는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와 기준을 만들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안전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으나, 안전사고를 완전히 막을 순 없다. 기계는 고장 날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최근에 판매되는 자동차는 전방 충돌방지시스템, 전자식 주행 안전장치 및 차선이탈 방지 등 안전기능이 매우 강화되었으나, 교통사고는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특수장치나 법령과 같은 인프라가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화됐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7대 핵심요소는 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계획 수립 ⑥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평가 및 개선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분석실험실을 3개나 갖고 있고 농기계류를 검정하는 장비 및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 종자·종묘 생산·보급 등 현장 위주의 사업분야로 인해 안전관리 범위가 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진원은 “농진원형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8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2022년부터는 분석실험실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과제를 반기별 점검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선정시 계약형태별 안전보건 수준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6월에 농식품부 산하 강소형 공공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청사 내 3개 실험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19년 토양기기분석실, 20년 기능성성분분석실, 22년 무기물분석실)을 획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된 분야가 많음에도 안전관리에 충실한 공공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안전의 지속가능함에 있다. 이를 위해선 앞서 말했듯이 구성원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농진원의 안전관리 체계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농진원은 2021년에 노사 공동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채택하고 매년 결의대회를 하며, 올해 5월에는 안전보건문화확산 캠페인을 개최하기도 했다. 직원 참여형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다.

계량화한 안전지표가 무사고를 담보할 순 없다. 한때 안전지표를 100점 받았다고 해서 무사고가 계속 이어지지도 않는다. 또한, 공공기관의 임원은 주기적으로 바뀌어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주기적으로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구성원의 안전의식 수준 제고가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