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어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 추진
‘임업·어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 추진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8.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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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 벌채·양도 비과세 기준 상향
신정훈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임목 벌채, 양도 등에서 비과세 기준이 상향돼 임업인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임업 부문 과세 기준을 합리화하고, 종사자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 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지금의 기준은 1994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고, 유사 분야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2022년 임가소득은 평균 3790만원으로 농가의 약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산림청은 종자와 묘목을 생산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해 얻는 수입에 대한 조세감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은 연 10억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을 신설해 작물재배업 수준으로 형평성을 맞첬다.

이와 함께 신정훈 의원은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고 현재 5000만원인 어로어업과 3000만원인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각각 소득 1억원까지 상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로어가의 95%, 양식어가의 92%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정훈 의원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산업과 기후위기 속 탄소 흡수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 임업인과 어업인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