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전면 개편···현장은 '글쎄'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전면 개편···현장은 '글쎄'
  • 박현욱 farmwook@newsfarm.co.kr
  • 승인 2023.08.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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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 가이드라인으로 명칭 변경
‘안정·상승주의’ 단계서도 방출 가능
현장 "상시 방출 시장가격 왜곡" 우려 
생산원가·물가상승율·적정이윤 반영 필요


고랭지 배추 재배 현장 모습.
고랭지 배추 재배 현장 모습.

(한국농업신문= 박현욱 기자)

정부가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 품목에 대한 수급관리 매뉴얼을 전면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의 탄력적 운용의 위해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뉴얼 상 안정·주의 단계에서도 비축물량을 확보하거나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물가안정을 위한 개편이라며 난색을 표하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2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시장 상황과 괴리된 정책이라며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에 변경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두 가지가 꼽힌다.

우선 안정·주의 단계에서도 정부가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해 비축물량을 확보하거나 방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수급관리 실효성을 고려해 풋고추와 배는 제외하고 감자가 추가됐다. 이로서 농상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에 담긴 품목은 배추, 무, 건고추(고춧가루), 마늘(깐마늘), 양파, 겨울대파, 감자 등 7가지다.

위기 단계별 기준가격의 설정 방식도 바뀐다. 가령 상승심각~하락경계는 품목별 가락시장 상품 평년(5개년 가격 표준편차)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특히 하락심각 단계에서 '경영비+출하비'로 고정하되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시장 평년가격 기준 설정은 현실적인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못해 '물가 상승율'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정대'와 '상승주의' 단게에서도 비축물량을 방출하거나 수입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는 정부의 수매비축물량을 상시 방출 가능하게 해 시장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가이드라인의 가격범위 설정 기준은 '생산원가+적정이윤' 및 '물가상승율'을 반영·산정해야 생산자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 상시 수매비축물량 방출이 가능함에 따라 시장가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가격 왜곡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기존처럼 상승경계 단계 이상일 경우 비축물량의 시장 방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상위 35%인 상품가격을 기준가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날을 세웠다. 실제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절반 이상은 생산원가 이하로 '상품' 가격을 기준가로 설정하는 것은 시장가격의 왜곡 현상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그는 "가락시장은 현재 기존 등급분류 방식인 특/상/중/하 4개 등급을 고(20%), 중(60%), 저(20%) 등 3개 등급으로 개선해 시범 운영 중"이라면서 "새로 적용되는 고,중,저 중 중품(60%)를 기준가로 설정, 농산물 가격 상승과 하락 범위를 줄이고 가격 안정대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