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품목 의무자조금 설립에 '군불'
정부 지역·품목 의무자조금 설립에 '군불'
  • 박현욱 farmwook@newsfarm.co.kr
  • 승인 2023.08.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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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수급관리 필요 품목 중심
자조금단체 역할·기능 명확화 할 것

(한국농업신문= 박현욱 기자) 정부가 지역·품목 자조금 설립에 군불을 떼고 있다. 전국에서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 지역 편중성이 높아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2024년 지역 자조금 시범 도입을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해 당사자인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사후적 개입이 반복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갈등이 발생한다며 농가 스스로 운용하는 자조금 제도를 지역별로 조성하는 안을 내놨다.

가령 겨울무(제주 98%), 여름배추(강원), 겨울배추(전남), 겨울대파(전남), 당근(제주), 자두(경북 82%), 유자(전남75%) 등이다.

특히 배추·무(봄·여름·가을·겨울 작형)의 경우 산지유통인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비축 방출을 체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한다는 것이다. 원예분야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의무자조금 품목수는 2015년 1개에서 지난해 8개로 확대됐으나 아직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 조성된 의무자조금이 품목 대표조직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화 해야 한다"며 "자조금법 상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해당 품목산업에 대한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공동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혼재돼 있던 농산업자의 범위를 농업인 중심으로 정비하고 자율적 수급안정, 소비촉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유통구조개선, 수출활성화, R&D, 정부위탁사업 등 자조금의 역할을 설정하고,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법으로 명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의무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을 고려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해 매칭자금 차등 지원 성과평가 제도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