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 가능 생산비 보장, 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재생산 가능 생산비 보장, 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8.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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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재해대책 관련 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지난 8일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재해보험 제외 대상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올해 5월 냉해와 6월 우박, 7~8월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누적 농작물피해 5만 ha이상, 가축 폐사 90만 마리 이상에 달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 수단인 농어업재해복구비와 농어업재해보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파비·농약대 등 생산비의 일부만을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복구비는 재파종 등 농작물 재생산 보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은 대상 품목과 가입 가능지역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이를 통해 현실적인 생산비 보전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과 피해농작물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3년마다)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 보장 ▲인건비 보장 ▲통계자료 작성 ▲상습침수구역 관리 ▲재해발생사실의 신고방법 의무고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한 3년으로 단축 ▲재해보험 제외 대상 보호 ▲보험가입 불가 농가·어가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보험목적물 재검토 매년 실시 ▲보험판매자의 보험상품설명의무 부과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 ▲손해평가사의 농업교육 의무화 ▲보험판매자의 보험가입자 확대 의무 부과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대책 교육 이수 시 보험료에 대해 혜택 제공 등을 통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풍수해보험법은 농어업재해보험과의 형평성을 위한 보험가입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이의신청 시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최근 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그 위력과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농가의 피해가 안전장치의 미비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긴급토론회 등을 통해 재해보험전문가와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고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한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