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요구
축단협,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요구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3.08.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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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반영, 식사가액 10만원 상향해야
선물가액 농축산물 제외…소비 활성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21년 8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출처=축단협)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4일 청탁금지법 가액을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며 식사가액 상한을 10만원까지 상향하고 선물가액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현재 끝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 가격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식 자영업자‧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 배가 넘는 평균 7만5800원으로 상한가액을 올려주길 바라며, 가액 상향으로 인해 시장에 활력을 부는 소비 분위기 전환 및 현재의 어려움이 타파되길 희망했다.

축단협은 “부정청탁금지법 기본 취지는 국민 모두 공감하겠지만 법 시행과정에서 가액 한정으로 인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반영돼야 한다. 낡고 현장을 담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법은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축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다. 추석 전 경제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정부는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가액 상한을 10만원까지 상향하고 선물가액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