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환영한다
[사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환영한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8.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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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을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한차례의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기간에 선물가액이 2배로 올랐고 이번 개정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농축산물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이번 추석부터 상향된 가액으로 선물을 할 수 있게 됐다. 선물가액을 올리는 것이 농산물 소비 촉진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검증됐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선물가액을 20만원을 상향한 적이 있다. 당시 설 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효과와 함께 고향 선물보내기 운동이 확대되면서 농식품 선물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12개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2020년 설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805억원에서 1259억원으로 매출이 늘어났었다.

사과·배 등 과일이 97%,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 22%, 굴비·전복 등 수산물 78%, 홍삼·젓갈 등 가공식품 63% 등 모든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증가했다.

이번 추석에는 면역력에 좋아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인삼, 그리고 한우 등은 10만원에 선물세트를 구성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3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좋은 품질의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면 단지 농업인만의 소득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 대형마트, 소매점까지 모두 매출액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농가와 소매점까지 꿩먹고 알먹는 일거양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