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2라운드 시작되나…민주당 개정 추진
‘양곡법’ 2라운드 시작되나…민주당 개정 추진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8.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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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기준가격 제시, 차액 보전
김승남 의원 등 3건 개정안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이 부결된 후 민주당 의원들이 쌀 기준가격을 기본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4일 김승남 의원이 양곡목표가격 설정, 10월 15일까지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등을 내용으로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13일에는 신정훈 의원이 양곡법 목적에 양곡가격 유지, 생산자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쌀 기준가격보다 하락하게 되면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어기구 의원이 양곡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보장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양곡법에는 공통적으로 쌀 또는 양곡의 적정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내세운 쌀과 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 보장제 도입을 위한 후속 작업에 하나다.

적정 기준가격은 평년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양곡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 정책을 진행했음에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미달하게 되면,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한다. 내용으로만 본다면 2020년 폐지된 변동직불제와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쌀 포함 16개 농산물 대상으로 적정 기준가격제도를 도입하게 됐을 때 필요한 재정은 보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1조236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잇다.

현재 미국은 가격손실보전제도(Price Loss Coverage)를 도입해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5%를 보전하고 있으며, 일본도 주요 농산물 판매수입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익형직불제를 전략작물직불제, 생산조정직불제, 경축순환직불제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곡법 개정안에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것에 우려해 위기 상황에서만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