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대‧입식비 등 보조율 100% 상향
대파대‧입식비 등 보조율 100% 상향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8.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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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농가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 지원
농민단체 환영 입장…정책 지속성 필요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업 재해대책 보상비가 대폭 상향되거나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피해지원금 상향은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먼저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 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정황근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황근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했으며,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함께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해서 지원기준을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

한편, 농축산물 분야는 쌀‧잡곡‧과일 등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자연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고,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70년대부터 정부 지원이 이뤄져 온 바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집중호우 농축산물 피해지원금 상향·확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심화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