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 지원
농민단체 환영 입장…정책 지속성 필요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업 재해대책 보상비가 대폭 상향되거나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피해지원금 상향은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먼저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 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했으며,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함께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해서 지원기준을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
한편, 농축산물 분야는 쌀‧잡곡‧과일 등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자연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고,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70년대부터 정부 지원이 이뤄져 온 바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집중호우 농축산물 피해지원금 상향·확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심화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