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밥에 쇠고깃국
[사설] 이밥에 쇠고깃국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8.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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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우협회가 한우법을 제정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어 가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밥에 쇠고깃국이라는 표현을 써 왔다. 말 그대로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을 문화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식단이라고 생각해왔다. 식량난이 심했던 조선시대에는 제삿날에날 먹을 수 있었던 쇠고깃국과 흰쌀밥이었지만 지금은 쉽게 먹을 수 있는 한끼이기도 하다.

한우산업 진흥을 위해 한우법을 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쌀산업이다. 쌀과 한우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이다. 주식인 쌀과 우리나라 육식 문화를 상징하는 한우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개별 품목 관련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낙농진흥법이 1967년에 제정됐다. 1960년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우유를 보급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또 최근 2020년에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화훼 소비 촉진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에 김치산업진흥법도 2012년 제정돼 있다.

이외에도 다른 부처를 떠나서 농식품부 소관 법률만으로도 외식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임업산촌진흥법, 한식진흥법 등이 있다.

쌀 역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쌀가공산업육성법은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쌀가공산업육성법은 이름에는 쌀 이용 촉진이라고 돼 있지만, 내용을 보면 쌀 가공식품 육성에만 집중돼 있고 쌀 생산이나 소비에 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한우와 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품목인데도 진흥법이 없다는 자체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쌀산업진흥법, 한우산업진흥법을 만들어 소비촉진,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밥에 쇠고깃국, 그리고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이며, 한국인의 주식이다. 관련 진흥법을 제정해 쌀과 한우를 육성하고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