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한우법은 농가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데스크 칼럼] 한우법은 농가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 박현욱 farmwook@newsfarm.co.kr
  • 승인 2023.09.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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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욱 한국농업신문 편집부국

국내 한우산업은 여러 차례 위기에 봉착해왔다. 대표적인 한우파동은 1985년, 1996년, 2011년, 2022년에 발생했다. 네 차례의 한우 가격 파동은 한우 농가들에는 악순환의 반복이며 한때 20만 호를 자랑했던 한우 농가들은 절반 이상이 간판을 내리고 약 9만 호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우파동은 약 1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발생했는데 2021년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이후 가격 급등락이 심화된 것이다. 

한우산업은 국내 변수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환경변화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CPTPP 추진 등으로 자급률 저하와 농가 수 급감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설상가상 2026년 관세가 제로가 되는 시점에 자급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한우산업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노출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한우산업은 국내 농업경제와 농촌 지역 안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분류되곤 한다. 한우 전·후방 산업 규모는 13조원 이상이며 총 취업자 수는 36만명, 관련 인구도 89만명에 육박하는 축산업계 최대 산업이다. 때문에 쌀과 함께 한우는 국내 농업을 지탱하는 국가대표 품목으로 농업의 생산기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에 한우 산업은 농촌 경제의 주역으로 등극하기도 했는데, 인구 소멸 지역을 지탱하는 농가수 분표비율이 높아서다. 대표적으로 국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경북과, 전남, 경남, 전북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통틀어 한우 농가 비중은 62.4%를 차지할 정도로 불륨이 크다. 이처럼 한우산업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탓에 한우법 제정은 한우농가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경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하지만 한우법 제정에 대해 정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축산법에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 축산물 수급 안정화 등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별도의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낮다는 게 그 이유다. 다만 현행 축산법을 개정해 한우법 관련 내용을 축산법에 담는 게 합리적이라며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우법 제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FTA 시장 개방 이후 한우산업의 피해가 막대하고 주요 쇠고기 수입국가에 대한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미 낙농과 양봉, 말, 곤충, 양잠 등의 축종에는 개별법이 존재하며 품목별 혼재돼 있는 지금의 축산업 환경에서는 개별법 제정은 '필요'가 아닌 '필수'다.

한우법은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인들에게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법이다. 최근 축산업을 향한 규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기본법은 한우인들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숙원사업이며, 향후 생존이 걸린 문제다. 한우산업의 골든타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