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안법 개정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안법 개정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9.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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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변동성, 제조업 1.5배
주요 농산물 기준가격 차액 보전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지난 7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정한 가격 유지에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농산물은 가격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배에 달하는 등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상황에서, 시장개방과 인구고령화마저 심화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해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어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이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하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발의한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