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연합회, 중도매인 144명 고발 조치
시장도매인연합회, 중도매인 144명 고발 조치
  • 연승우 정새론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9.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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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농산물 외 거래 금지 위반
원천적 해결위해 농안법 개정해야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시장도매인연합회가 시장도매인에게 농산물을 구매해 간 144명의 중도매인을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회장 임성찬)은 지난 7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3개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하는 중도매인 중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해 간 144명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농안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산물 외의 농산물을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농안법 제37조 제2항은 법 제정 당시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을 위해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연합회는 농안법 제88조 제7호, 농안법 제89조의 처벌규정에 근거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 중도매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당한 144명의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시장도매인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도매인연합회에 따르면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거래량의 60%를 시장도매인이 차지하고 있고, 거래금액으로는 65.5%로 도매시장법인보다 월등히 높다.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이 시장도매인보다 거래량과 거래금액에서 적은 양의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면서, 시장도매인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농산물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 즉 농산물 수집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시장도매인연합회는 강서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소속 중도매인들이 법인으로부터 충분한 농산물을 구매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부족한 농산물을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매인들은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면서 자신들이 중도매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나아가 중도매인이 아닌 것으로 적극적으로 속이고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시장도매인들은 구매고객의 신분 확인 권한이 없고 또 거래가 집중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시간대 상황에서는 구매하러 온 중도매인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에 농산물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시장도매인연합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들로부터 구매해 간 농산물은 637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30일 시장개설권자인 서울시로부터 94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 2023년 초 강서도매시장 내 A도매법인은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의 불법성을 이유로 시장도매인 58개 법인을 형사고발을 했고, 이 사건은 현재 강서경찰서에서 보완수사 및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중이다.

강서도매시장 내 전체 3개 도매법인은 2023년 7월 초 시장도매인 58개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도매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장도매인 58개 법인이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144개 중도매인과 2년 동안 불법거래한 금액이 637억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손해액을 2019년 도매시장법인 경매수수료율 6.63%를 적용해 42억원을 청구했다.

시장도매인연합회는 중도매인들의 불법 거래로 인해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에 휘말려 있고, 각 소송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농안법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행정소송 진행 중 위헌법률 심판청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도매인으로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도매인과 거래한 금액은 시장도매인 전체 매출액의 3% 정도로서 시장도매인들이 중도매인들과의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적기 때문에 중도매인에게 구태여 농산물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성찬 회장은 “농식품부는 출하자인 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해서 법 제정 당시부터 도매법인의 이익에 치우친 농안법 제37조 제2항을 개정해 시장 현실에 맞게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적정 한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면서 “향후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도매시장법인보다 월등히 효율이 높은 시장도매인 전용시장으로 전환해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매인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강서도매시장을 유통주체별, 영업구역별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시장으로 철저히 분리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과의 거래를 막기 위해 현재 시장도매인연합회에는 ‘중도매인과는 일체 거래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제작해 시장 내 곳곳에 내붙이고, 매장 내에 부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