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발전사업자 혜택 축소, 수익성 보장 어려워
소형 발전사업자 혜택 축소, 수익성 보장 어려워
  • 백선미 기자 lunainfall@newsfarm.co.kr
  • 승인 2023.09.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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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허가 20년 늘려야

(한국농업신문= 백선미 기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려면 농지법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8년이 아닌 최소 20년 이상으로 운용 기간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발표한 KREI이슈플러스 제3호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하에서 농가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최장 8년까지 운용하면 비용-편익 비율은 0.74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한다고 가정하면,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24 로 개선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본 연구에서 ▲2000㎡의 논벼 재배지 ▲99kW 태양광 1일 평균 3.5시간 발전 ▲발전 효율 감소율은 1.1%라고 가정 했다.

비용은 사업비 1억9600만원과 운영 비용(자기 자본, 이자, 원금 상환, 인버터 교체 비용, 전기 안전 관리 대행 비용, 보험료, 폐기물 처리 비용, 전기료 및 수선비 등)은 연평균 1531만 원으로 가정했다.

편익과 관련해 ▲연간 발전량은 1일 발전량 × 365일 × 99kW × 발전효율 감소율 ▲ 전력 판매 가격은 2023년 상반기 고정가격 계약 가격인 162.92원 ▲논벼 소득은 5개 년의 평년값인 138만원에 영농형 태양광 하부 논벼 재배할 때 수확량이 20% 감소한 다고 가정해 111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매전 가격, 정책금리, 설치비 시나리오를 조합해 복합요인 변화 시나리오 18개를 설정하고 8년 운영과 20년 운영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비용편익 비율은 8년 운영 시 0.58~0.89, 20년 운영 시 0.98~1.48로 나타났다.

8년 동안만 운용할 수 있을 때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이 없었다.

20년 동안 운용할 수 있을 때도 베이스라인보다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우(6개)보다 악화되는 경우(11개)가 많았다.

판매 가격, 비용 변화, 금리 변화 순으로 기대 수익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따라서 농경연은 사업 진입 시 전력 판매 가격, 금리 등 시장위험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 산업을 진행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 장기 시장조건 변동 등을 고려해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종료에 따른 소형 발전사업자 경제적 혜택도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018년 도입한 FIT 제도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형 FIT 제도 종료에 따른 소형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혜택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작물과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다.

농촌형 태양광과는 달리 농지에 태양광 발전과 농작물 경작 병행이 가능하다.

2018년 7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FIT는 20년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 확산을 촉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