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2029년까지 존속 기한 연장
농특위 2029년까지 존속 기한 연장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10.07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정적 업무 수행 위해 5년 연장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시행일인 2019년 4월 25일부터 5년간 존속으로 돼 있어 2024년 4월에 만료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하게 됐다.

농어업위는 정부대표와 농어업농어촌 분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농어업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농어촌 환경 및 자원의 체계적 보전, 이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기관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농특위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특위가 농어업계 및 타부처와 소통하고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특위’의 통합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농특위 위촉위원으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농특위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