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농진청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안 반대
한돈협회, 농진청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안 반대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3.10.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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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혼입…가축분퇴비 불신 증대 우려
가축분퇴비 중심 정책 방향 재정립 촉구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달 15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 명칭 개정안을 포함한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 뜻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가축분퇴비에 수분조절제 대신 음식물류 폐기물류 건조분말이 본격 허용될 경우 ‘가축분 퇴비’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가축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될 우려가 크다”며 “이는 소비자인 경종농가에게 가축분퇴비의 신뢰감을 하락시키며 가축분퇴비의 저품질화를 초래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이자 가축분퇴비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진청은 명칭 개정의 목적이 수입산 유박 대체효과 확대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수입산 유박을 사용하지도 않는 부숙유기질비료에 끼워넣기식 개정을 시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남은 음식물’로 명칭 세탁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축산업계는 이미 수차례 농진청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이 자원순환농업 정착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으며, 오히려 가축분퇴비 생산을 위축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원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간 가축분 퇴비 내 음식물쓰레기 혼입 문제로 인해 경종농가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간과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가축분퇴비는 토양환경 보전 및 자연순환 농업의 핵심 요소이며 경종농가가 선호하는 가축분퇴비 원료에는 가축분만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농진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개정안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가축분 퇴비의 저품질화를 초래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가축분퇴비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