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도매시장 입법 서둘러야
[사설] 온라인도매시장 입법 서둘러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10.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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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농림축산식품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이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올해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권역별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명회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이 어떻게 운영될 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30일 오픈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문제는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법’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단위의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도매시장법이 제정돼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과 맞물려 통과를 못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심사소위는 온라인도매시장법과 농어업회의소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농업인단체, 중도매인단체, 도매법인단체 등과 전문가들은 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와 도매유통인들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경로가 돼 농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법률 제정이 늦어지자 aT는 운영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했다. 규제샌드박스는 법률 제정안 지연에 대응해 규제 특례를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까지 시험, 검증을 할 수 있다.

aT는 지난달 27일 규제특레 사업 지정을 받았고 시장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운영자와 권리, 의무, 책임사항을 정하는 업무 규정과 이용약관까지 마련했고 지난 4일부터는 파일럿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법률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샌드규제박스로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국정감사 끝나고 연말까지 통과돼 온라인도매시장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