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보조금 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보조금 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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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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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누구나 무심코 받아쓴 보조금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그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강사비 48만원을 지급받은 농업법인 대표가 부정수급액 48만원 반납과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240만원 납부는 물론이고 정부의 모든 보조사업에서 5년간 배제되었으며,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되었다는 사례와 같이, 그 금액과 관계없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은 절대 쉽게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인지,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조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관련 공무원이나 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이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목적 외 사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내용은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주요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1)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시행과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보조금 전용카드 이용, 정산, 보고, 공시 등 각종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보조사업자인지, 아니면 2)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보조금 수령자인지, 그도 아니면 3)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사업 거래처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각종 의무사행을 이행해야 하는 보조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인지를 모르고 해당 준수사항을 불이행하거나 태만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나 반환, 환수, 제재부과금 및 가산금 부과,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급되는 돈이 보조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증여이고 지급받는 자는 보조사업자가 아닌 증여받은 자(수증자)이나 사실과 다르게 보조금과 보조사업자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증여세나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가산세 납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보조금인지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누구이고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종종 보조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의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금액은 정상적인 사업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승인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결정 문서에 명시된 대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 보조사업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해당 계좌에서 사업비를 집행한다거나 인건비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에서 인건비 집행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1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검증보고서,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의무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계 공무원 등과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보조금 때문에 오히려 더욱 곤란하게 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이행 점검, 실무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