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는 있는데 보상은 없다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는 있는데 보상은 없다
  • 박현욱·백선미 기자 farmwook@newsfarm.co.kr
  • 승인 2023.11.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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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율 높아 실질 피해 보상 어려워
보험 특약 안내 부족 보험 청구 못 해
가축재해보험과 형평성 논란 ‘도마 위’


경북의 한 논콩 재배단지 모습.
경북의 한 논콩 재배단지 모습.

(한국농업신문=박현욱·백선미 기자)

경북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논콩 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지난 여름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기에 피해 보상을 받으리라 생각했지만, 자기부담비율로 인해 손에 쥔 보상금은 푼돈이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경영안정 장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가에 전가되는 자부담비율로 인해 농가들이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농가는 정부를 믿고 재배한 논콩이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30~40% 감소해 농가 소득에 큰 손실을 주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과도한 자기부담비율로 보상받는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령 40% 피해보상금 1h당 19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이것저것 공제하고 보니 결국 1h당 80만원을 보상받는다. 피해액의 10%도 안되는 재해보험이 무슨 의미”냐고 따져 물었다.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 대비 20%를 곱해 산출하고 있다. 물론 자기부담비율이 10%나 15% 상품도 운영하고 있지만 10%의 경우 3년 연속 보험 가입 및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15%형의 경우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돼 농가 현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강릉 주문진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도 현장에서 자부담금 20% 안내가 없고, 문의를 해야 답변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특약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벼의 병해충으로 발생되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은 특약으로 보장되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보험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을 열거하고,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태풍, 우박, 화재, 폭염, 냉해 등을 열거하고 있다. 보장 수준은 가입금액의 60~90%이다. 이는 가축재해보험이 시가의 60~100%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과 차이가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으로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수차례 나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해당 농작물의 재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면 농가들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국감에서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11.5%, 농기계 종합보험의 경우 7.6%이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43.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특별 재난인 만큼 한시적으로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북의 한 피해 농가는 “가축질병과 같이 특별 재난 상황에서는 살처분 보상금이 나온다”면서 “올해 집중호우의 경우 농가들이 대비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자기부담금 유예 등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