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영농형 태양광 허가기준 완화
완도군, 영농형 태양광 허가기준 완화
  • 정새론 기자 jsr02051@newsfarm.co.kr
  • 승인 2023.11.02 2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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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벼농사 최대 20% 수확량 감소

(한국농업신문= 정새론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기준 완화로 인한 농촌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7월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3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일 경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이격거리 완화다. 개정안에는 도로법상 도로 15미터, 주거밀집지역 100미터 이상으로 완화했다. 
완도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발전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영농형 태양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지 훼손에 따른 수확량 감소다. 지난 ’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촌 태양광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벼, 감자, 배추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 태양광 패널 밑에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 일반 재배보다 7.3~20.3%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규우 한국쌀전업농완도군연합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지 훼손 및 벼 수확량 감소 등 끔찍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농지를 남겨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농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무분별한 풍력, 태양광 개발로 지역주민들이 농촌지역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서 식량생산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게 돼 식량안보도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