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수입유제품 신규 할당관세 철회 요구
낙농육우협회, 수입유제품 신규 할당관세 철회 요구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3.11.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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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률 향상 목표 농정 역행
생산비 급등 등 폐업 농가 늘어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기재부의 수입유제품 할당관세 적용에 대해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분유 5000톤, 버터 2000톤, 치즈 4만톤 등 원유(原乳)환산 약 53만톤의 수입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 252만톤)의 21%, 국내 원유 생산량(197만톤)의 27%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물량이다. 

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료비․광열비를 비롯한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낙농가의 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조치는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식품부는 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그런데도 생산비 급등과 낙농 제도 변화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등 낙농가의 우유 생산 의욕은 크게 위축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 8월 누적 국내 원유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3%나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은 지난해 대비 1.9%, 가공유용 원유사용량은 각각 1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낙농기반 안정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번 조치가 더해진다면, 올해 우유자급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44.8%)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우려된다”며 “그야말로 국산 유가공품 시장 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정시책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외에도 “가공식품업계에서는 유제품 수입량의 약 80%를 사용할 정도로 FTA에 따른 관세감축과 TRQ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그간 식품기업은 빵류나 과자류 등에 국산 우유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내 원유가격 인상 시마다 가공식품가격을 편법으로 인상해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 이번 조치는 국산 우유 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식품기업의 사익만을 도울 뿐”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2026년 수입 유제품 관세 제로화가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낙농기반이 붕괴하기 전에 용도별 차등가격제 추가개선과 함께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 필수식품인 우유생산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