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매시장 발전 저해” 유통인 아스팔트 시위
“대전시가 도매시장 발전 저해” 유통인 아스팔트 시위
  • 박현욱 farmwook@newsfarm.co.kr
  • 승인 2023.11.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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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지정조건 대전시가 강제···“보복행정 말라” 
대전시 경제과학국장·농생명정책과장 사퇴 요구
대전중앙청과 유통인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 개최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대전중앙청과(중청)와 중청 중도매인, 생산자 등이 거리로 나섰다.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가 특정 법인에 대한 보복행정, 표적검사 등 압박을 통해 ‘도매법인 길들이기’ 등 구시대적인 행정관습으로 일관하면서 공영도매시장의 발전과 공정성을 위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3일 대전광역시 북문 앞에서 대전중앙청과가 추최하고 산지유통인 단체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중청·중청 중도매인 생존권 사수 및 생산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모인 생산자와 유통인들은 “대전광역시의 잘못된 관행을 규탄하고 공영도매시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8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송성철 중청 회장은 “대전광역시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어디에도 없는 36개 지정조건을 중청에 강제했다. 반면 경쟁 관계에 있는 공판장에는 지정조건을 강제하지 않아 평등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자행했다”면서 “이 같은 지정조건은 법인이 지킬 수 없는 지정조건임은 물론이고 농안법 등 관련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대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조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고 농식품부가 재지정조건을 9가지로 조정할 것을 회신했으나 대전시는 이를 따르지 않고 16가지로 강제했다”면서 “이는 업무규정 위반이며 대전시는 농식품부에서 승인받은 업무규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유통인들은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전시가 노은도매시장의 경매장 증축과 중도매인 점포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했는데 대전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미루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예산을 반납하기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진영 중청 과일부 중도매인조합장은 “대전시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빌미로 사업을 미루거나 중도매인 점포의 위치를 개장 당시 위치로 이동하는 제안을 하는 등 대법원에서 중도매인 기득권을 침해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무리한 사업 추진을 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대전시가 도매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해당 예산을 반납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표준하역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노은도매시장의 중청만 완전규격출하품과 표준규격 74개 품목 전부 하역비를 부담하고 있고, 같은 시장에 있는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의 경우 완전규격출하품과 표준규격 28개 품목만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설승채 중청 채소중도매인조합장은 “대전시가 관리하는 오정도매시장에서도 한 도매시장법인은 완전규격출하품만, 또 하나의 도매시장법인은 표준규격출하품 중 63개 품목만 표준하역비를 부담하고 있어 고무줄 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완전규격출하품과 표준규격출하품 74개 품목의 표준하역비가 중청에만 적용된다고 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선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장도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감독 의무와 책임을 가진 대전시가 도매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되려 도매시장을 퇴행시키는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피해는 출하자에게 돌아갈 뿐”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전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유통인과 생산자들은 ▲ 대전광역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받은 업무규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라 ▲경매장 증축 및 중도매인 점포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반납한 경제과학국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대전광역시는 부당하게 징수한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돌려달라 ▲ 대전광역시는 축산관련 점포 10개 이상 증축하라 ▲대전광역시는 도매시장법인이 용역계약 체결하여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게 하라 ▲표준하역비 업무검사를 관리사업소가 아닌 대전광역시 감사실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라 ▲수입농산물을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으로 둔갑시켜 수취한 부당이익을 돌려 달라 ▲노은도매시장을 청결하고 쾌적한 도매시장으로 만들어라 등 8가지 요구사항을 대전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