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국회서 농협법 통과 촉구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국회서 농협법 통과 촉구
  • 박현욱 farmwook@newsfarm.co.kr
  • 승인 2023.11.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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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내고 법안처리 지연에 유감 표명
법사위 일부 정치적 판단 반대는 월권 주장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이 지난 20일 국회 앞에 모여 농협법 통과를 촉구했다. 농해수위 위원들과 조합장, 농민단체의 의견을 담아 심사숙고해 만든 법안을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으로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모인 조합장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에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들먹이며 반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투서 등을 기정사실화하며 농협을 비리단체로 내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이들은 중앙회장을 선택할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현직 조합장들은 입장문에서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선택은 우리 조합장들의 몫”이라면서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조합장들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임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조합장들은 “마치 농협법 개정안에 찬성하면 로비를 받은 것이고 반대하면 양심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왜곡된 프레임으로 법안 찬성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농업, 농촌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더 이상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국회 앞에 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업계와 농협에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우리 농축협 조합장들은 다가오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