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보조금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전문가 칼럼] 보조금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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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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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보조금 부정수급은 적어도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쯤 되어야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48만원의 강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48만원이 환수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되는 240만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와 모든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5년간 배제, 1년간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명단 공표 등의 제재를 받은 사례와 같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 금액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5년 이내 지원 배제, 1년간 명단 공표 외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의도가 없었으나 보조사업자가 배우자의 음식점에서 회의를 하고 식비를 지급했다가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대표자 또는 임원이 운영하는 회사와 대규모 용역 또는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가 부정수급 처분을 받는 것과 같이, 무심코 사업비를 집행했다가 부정수급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부정수급은 무엇이고 보조사업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보조금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중앙관서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꼭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허위 서류 제출, 부적정 거래, 자부담 회피 및 대납, 목적 외 사용,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실무자의 단순 행정착오나 오지급일 수도 있으나 보조사업 거래처나 보조금 수령자, 보조사업자, 담당 공무원의 의도적인 행위일 수도 있으니 보조사업 신청과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조사업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대표적인 사례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비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나 일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 사업기간 전에 또는 종료 후에 집행한 경우, 해당 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증빙서류 미비 또는 위조, 중앙관서 등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한 경우, 물품이나 용역을 다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한 경우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불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교부조건과 함께 해당 부처의 규정, 지침 등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사업도 차량운전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준수사항에 대한 이론교육과 S자, T자 코스 등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이 필요한 것과 같이, 준수사항 이론교육과 보조사업 전산시스템(e나라도움, 보탬e) 이용교육, 실무교육이 필요하나 준수사항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은 부족하다 보니 대기는 사고가 터진 이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된다. 황당하게도 부정수급 소명과정에서 부정수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보조금 관련 법령과 지침, 전산업무가 복잡하고 계속 변경되는 상황에서 실무자가 모두 다 알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강해도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이,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매년 대규모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농업법인이나 농협조직은 매년 외부전문기관의 점검이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분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