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임업 최초 도입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임업 최초 도입
  • 정새론 기자 jsr02051@newsfarm.co.kr
  • 승인 2023.12.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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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운영 위한 관리체계 구축 계획

(한국농업신문= 정새론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000여명 규모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