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개식용종식법 의결
농해수위, 개식용종식법 의결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1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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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의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21년 12월부터 개식용 유관단체, 동물보호단체, 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개의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종식시기 및 지원방안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여 사회적 갈등이 지속돼 왔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의무 및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다만, 개 또는 관련 식품을 섭취하는 부분은 금지대상과 처벌조항에서 제외했다.

또한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관련 도축·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관련 식품접객업자와 같이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제정안과 관련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관련 영업의 폐업과 업종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