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米적米적] 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출하 농민 의견 반영해야
[기자수첩 米적米적] 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출하 농민 의견 반영해야
  • 정새론 기자 jsr02051@newsfarm.co.kr
  • 승인 2024.01.03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새론 기자

지난달 27일 수박 파렛트 출하 조치 명령이 떨어지면서 강서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해당 명령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5톤 차량 이상은 반드시 파렛트로 출하해야만 한다.

기존처럼 파렛트로 출하하지 않으면 시장 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1톤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파렛트로 출하해야 한다. 또 이를 위반 시 농안법 제82조 2항 22호에 따른 단계적 행정처분 1차(경고)→2차(업무정지 10일)→3차(업무정지 1개월)를 부과한다.

이 같은 조치 명령으로 농가·유통인·출하자·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유통비가 급상승해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는 게 유통인들의 불만이다. 기존 1·2톤 차량은 무게와 상관없이 수박 약 540개 적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명령으로는 같은 물량을 유통할 경우 파렛트가 총 12개가 필요해 4대의 트럭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파렛트에 수박 적재 시 파렛트 내 수박이 밀집, 아래 쪽에 있는 수박은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불어 이를 트럭에 싣고 온다면 상품성 있는 수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폐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기존에는 연간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했지만 파렛트 사용 시 훼손율이 높아 이보다 약 2~3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게 유통인들의 전망이다.

서울시공사의 행정 절차도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공사는 수박 파렛트 출하 및 거래 조치 명령 의견 제출을 지난달 26일 18시까지 받았지만 바로 다음날인 27일 수박 파렛트에 대한 조치명령이 떨어졌다. 이를 두고 강서시장 내 유통인들은 사실상 서울시공사가 현장 의견은 무시한 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서시장 내 수박 수탁 전면 금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강서시장 내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수박. 공사와 강서시장 간의 의견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