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위성곤 의원 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4.0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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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개편 토대 마련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폐지해 18년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단일 광역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주민 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의 계층구조 등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은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제주도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꽃피는 새 시대를 힘껏 열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