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안조위 통과
양곡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안조위 통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4.01.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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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위원장 “농심 끝까지 지킬 것”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한 가운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등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제정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0일 소위 농정 민생 6법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 도입이 핵심이다.

윤준병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정 민생 6법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끝까지 농심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농어업회의소가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됐고, 시범사업지역에서도 농업인단체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아직 농촌에서는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