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171억규모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농어촌공사, 171억규모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 박현욱 farmwook@newsfarm.co.kr
  • 승인 2024.01.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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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접수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대상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의 규모는 171억2000만원이며 지역본부별 연간사업비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지원한도는 1.0ha이내, 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이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1984~2006년생)으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1순위는 신청 당시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농, 2순위는 신청 당시 소유농지가 없는 청년농, 3순위는 신청 당시 소유농지가 0.5ha 이내인 청년농이다. 

다만, 일부 농업인에게 편중지원 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농업인의 전업농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이라 할지라도 ‘경영규모 6ha 이상 전업농업인’과 ‘당해 연도 2ha 초과 지원 농업인’은 후순위로 지원하게 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이며 인구소멸지역 소재지 농지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고, 특·광역시는 제외다.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이며, 표준임차료의 50%의 임대료를 내야한다. 또한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동안 타작물을 재배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