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화상병 정밀검사기관 지정 가능
농업기술원, 화상병 정밀검사기관 지정 가능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4.01.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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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수칙 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 식물방역법 개정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도농업기술원을 과수화상병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농가의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에서는 전국 병해충 의심시료에 대한 정밀진단을 농촌진흥청만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방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도농업기술원 등을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응해 조기 예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자체 담당자만으로는 예찰 및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역 대학 등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예찰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신속 정확한 예찰 및 역학조사를 위해 농업인의 병해충 관련 자료·정보 제공과 이를 위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의 예방 활동 준수 의무를 강화했다.

농가가 방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방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가의 신고 의무, 예방교육 이수 의무, 소독 등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게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체가 겨울철에는 궤양 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점을 감안해, 겨울철 궤양 제거를 통해 사전에 전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농가가 궤양 제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