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가축분뇨법 시행령등 개정 환영
한돈협회, 가축분뇨법 시행령등 개정 환영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4.01.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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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반영돼
애로사항 해소 기대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7일 입법예고된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시에 작성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개정예고 하였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에 대한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적용 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세희 회장은 “금번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큰 첫 발걸음”이라며 “가축분뇨 제도개선 TF의 활동에 감사드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 “한돈협회는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회원농가들의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