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 운영 실적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농업경영 운영 실적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4.02.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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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법 개정‧시행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지난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실제 농작물을 생산해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정해졌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축사‧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농어업인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등록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림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다.

농어업 활동이 의심되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영농을 증빙하는 자료나 등록정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의 영농 등 사실 여부를 확인 또는 증빙자료 증명을 요청받은 이장‧통장 등은 사실대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하면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거짓‧부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벌칙이 강화됐고, 말소된 날부터 1년간 신규등록을 제한받게 된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