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실태조사 거부, 최고 300만원 과태료 낸다
농지 실태조사 거부, 최고 300만원 과태료 낸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4.02.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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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등 개정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마련했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 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하면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간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농지처분 제도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상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에는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방문 신청(오프라인)만 가능해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면적 기준,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축사 부속시설 중 위생시설의 의미 등 법령 해석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 등을 명확히 정비했다.